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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2.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 3.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4조(경비의 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협의회의 운영비
  • 2.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방법 및 정산)

  •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 1. 경상적 경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할 수 있다.
    •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붙인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한다
  • 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