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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과천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
  • 1. "과천의제21"이란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6.7.1.)
  •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6.7.1.)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과천의제21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수립된 과천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과천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주민과 기업은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과천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 2. 과천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 3. 과천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4. 과천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 5. 그 밖의 과천의제21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시책 추진

제7조(구성)

  •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과천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과천의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의원,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공동의장)

  • ① 협의회 의장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회에서 위원들의 추천과 의결로 선임된 시민대표 1명(이하 "시민대표의장"이라 한다)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 ② 시민대표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시민대표의장은 총회를 소집, 주관한다.
  • ④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과천의제21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

시민대표의장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총회)

  • ① 총회는 협의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의장 중 시민대표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시민대표의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 제정 및 개정
    • 2.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시민대표의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⑥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종료 후 30일이내에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민대표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2조(사무국)

  •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공개 채용한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 4. 각 분과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 5. 그 밖의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위원회)

  •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 ① 시민대표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내역 및 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협의회의 운영비
  • 2. 과천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0조(지원방법 및 정산)

  •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 1. 경상적 경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할 수 있다.
    •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붙인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한다.
  • 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